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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쟈스토리
[제로베이스 PM 파트타임스쿨] 46일차 - 규제와 서비스 기획자 본문

우버 뉴스에서 많이 봤을것이다. 사용자들은 환호했지만 결국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진출하지 못했다.
에어비앤비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막혔었다. 지금은 합법화 됬다고 들었는데 초창기에는 불법이었다.
이렇게 규제에 막혀서 스타트업은 성장할 수 없기도 했다. 스타트업 특성상 빠르게 개발해서 나가야하는데 법때문에 막혀서 몇년을 멈추거나하면 투자유치가 쉽지 않아 망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IT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발전시키질 못하는 것이다.
헤이딜러라는 온라인 중고자동차 플랫폼은 사업이 잘되고 있던 와중 온라인업체도 자동차를 세워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한다는 법이 제정되면서 도산위기에 놓였다. 뭐 다시 일부 풀어주는 방안으로 가면서 회사는 살아남았지만, 이처럼 새로운 ㅅ사업이 잘되면 갑자기 법이 만들어지기도 해서 스타트업은 참 위태롭다.
중국의 알리바바가 성장한데에는 정부의 규제완화에 있다. 걸리는 부분을 완화해줬다. 그러나 한국은 왠만하면 다 막는 방향이라 쉽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상위100개 스타트업중에는 한국은 없다. IT강국에서 말이다.



택시는 승차거부도 하고 잘 잡히지도 않는데 규제법이 생겨서(택시업체에 편의만 거의 봐줌) 타다는 승승장구했었는데 성장이 막혔다.


로톡이 키워드 검색등을 하면 화면 상단에 노출되는 변호사는 프리미엄서비스를 가입한 변호사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광고가 아닌 소개다. 그래서 불법이다라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로톡은 사건소개비를 받는 것이 아닌 프리미엄서비스(광고)를 팔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변호사는 세무사도 할 수 있었는데 이를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법에의해 세무 스타트업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 기술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규제들을 다 검토해야하는게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규제때문에 발전이 쉽지 않겠다 싶었다. 기득권층의 반대가 너무 심하다.
그런데 또 독점 플랫폼이 생기면 영세업자가 피해를 보고 혹은 공급업체들의 단가를 후려치고 노동자는 다른 업체에서 일할 선택권이 없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점이 문제가 되서 규제가 필요하기도 하다.